
완주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로 군민 의정 참여 확대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군민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법규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군민이 연서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완주군 청구권자 총수는 8만 6,223명이며, 50분의 1 이상인 1...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