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급변동에 따라 대중의 관심이 쏠리면서 예상되는 불법 외환거래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최근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현황을 공유하고,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인 것을 지적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 고 청장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수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를 적극 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 청장은 “가상자산이 공식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결제하는 거래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 급변동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