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변리사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유효기간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전등록 필수

기사승인 2024-03-26 18:25:58
변리사 응시 필수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인어학시험 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내달 27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등록하고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내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어학시험 성적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수험생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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