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임신·출산·양육(돌봄) 분야 지원책들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율 감소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인구 증가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 지원책과 교육 감성이란 '투트랙' 인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측면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4월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2000여명의 시민을 만나고자 각 기관 회의실과 학교 강당 등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인구교육 강사를 초빙해 초등학생에게는 결혼과 가족의 가치 이해 등 다양한 형태로 가족의 이해에 대해,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형성과 인구문제 진단 등을 교육한다.
7월에는 동부권(칠암도서관)과 서부권(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중부권(김해문화의 전당) 등에서 인구가족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를 관람한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퀴즈 참여 행사를 진행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시는 인구증가 시책을 일상화하고자 4월에는 '나는 김해 솔로'를, 5월에는 돌봄단체와 육아동참 캠페인을, 6월에는 아빠육아골든벨 등을 추진해 인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김해시가 자치법규에서 사용해 온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해 부른다.
문화재 용어가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 체계와 달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칭 변경은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문화재를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로 분류하던 국가유산기본법에서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김해시의회는 지난달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일 공포해 1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시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가 들어간 시 누리집이나 안내판 등을 국가유산체제 분류 체계와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지난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등 5차례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 23건의 필수조례도 소관부서에서 적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법적합성 확보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맞춤형·입법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조은희 법무담당관은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고자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맞는 용어를 17일부터 사용하는 만큼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