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만 경남도의원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권원만 경남도의원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24-10-23 00:19:22
지난 42년간 가슴 속에 묻어온 궁류사건(우순경 사건)의 참극을 알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권원만 경남도의원(의령, 국민의힘)은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경상남도의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권원만 경남도의원

권 의원은 “우순경 사건은 국가경찰에 의해 무고한 의령군민과 경남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다”고 말하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공권 력의 안일한 조치에 기인한 정부와 국가의 명백한 과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내부 인사, 군민의 부패신고 북과경찰의 은폐와 태만한 업무처리 등으로 그 피해가 확대된 가슴아픈 사건이다”라며 “이제 추모공원을 관리·운영하고 위령제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며 우순경 사건으로 오늘도 고통에 시달리는 부상자들의 치료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국민과 도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 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진정성 있는 길”이라며 “국가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우순경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인 ‘의령 4·26 유족회’에서 13명이 참석해 방청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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