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만 경남도의원(의령, 국민의힘)은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경상남도의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우순경 사건은 국가경찰에 의해 무고한 의령군민과 경남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다”고 말하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공권 력의 안일한 조치에 기인한 정부와 국가의 명백한 과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내부 인사, 군민의 부패신고 북과경찰의 은폐와 태만한 업무처리 등으로 그 피해가 확대된 가슴아픈 사건이다”라며 “이제 추모공원을 관리·운영하고 위령제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며 우순경 사건으로 오늘도 고통에 시달리는 부상자들의 치료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국민과 도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 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진정성 있는 길”이라며 “국가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우순경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인 ‘의령 4·26 유족회’에서 13명이 참석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