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전면 시행되고,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면허 취득 결격기간(면허를 부여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부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간이 법 시행 전보다 2배 늘어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자가 해당 장치 설치 없이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조건부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을 개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압수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차량 몰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 가을 행락철 축제장, 시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교통 법규는 그만큼 음주운전이 위험한 범죄라는 방증”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