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내년 1월부터 결혼장려금을 1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순창군은 23일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결혼장려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순창군은 전북에서는 김제시, 장수군에 이어 순창군이 세 번째로 결혼장려금으로 1천만원의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결혼장려금은 4년간 5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든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이 첫 지급되며,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200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이후 자격 상실 시 지급이 중단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결혼장려금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순창에서 거주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71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