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주시는 도심 곳곳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집중 수거 대상은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족자형·일반형)으로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의 경우 장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다.
또 1인당 월 최대 보상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관내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지원 효과 또한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불법 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금'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야간과 주말에도 체계적인 수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는 무분별하게 배포 및 부착되는 전단지 정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