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구내매점, 10년간 임대료 0원', 노조 상납구조 의혹 [2025 국감]

'IITP 구내매점, 10년간 임대료 0원', 노조 상납구조 의혹 [2025 국감]

최수진 의원, 월 60만원 상납 대가 임대료 면제정황 제기
계약 만료 뒤에도 영업 지속, 청탁금지법·배임 위반 소지

기사승인 2025-10-24 11:30:58 업데이트 2025-10-25 10:25:09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최수진 의원. 국회방송 캡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구내매점이 노조에 월 60 만원씩 상납하는 대가로 2016년부터 10년간 임대료도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IITP가 지난해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도 내부 징계로 1명만 불문경고 처리했다는 투서자료를 공개했다.

IITP 구내매점은 본관 1층에 47.6㎡ 규모로 운영 중이다.

IITP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구내매점 운영업체를 공고 및 일반경쟁 절차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IITP는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수년간 동일 업체에 매달 공공요금 20만 원만을 받으며 특혜성 임대를 지속했다.

특히 가장 최근 계약은 2022년 5월로, 계약 만료일인 2023년 5월 이후에는 사용계약조차 갱신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IITP 감사실은 지난해 구내매점 계약 관련 감사를 진행해 매점 사용계약의 부적정을 지적하고 관련자 12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IITP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담당자 1명에게만 가장 낮은 징계인 불문경고 처분하고 나머지 관련자는 미징계 처리했다.

최 의원은 "구내매점이 임대료 없이 영업을 지속한 것은 노조가 매점에서 받은 돈으로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 보직자와 노조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노조와의 불법적 유착이 있었던 것"이라며 "매점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직원의 익명제보로 매점업체와 노조 간 금전거래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특정인에게 무상임대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금전적 이득을 챙긴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기관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배임죄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준배 IITP 원장은 "특혜를 누린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쟁 입찰을 통해 재선정 및 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 직원 감사 결과 해당 직원 3명에 대해 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표창을 받은 2명은 감경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 긴급성명을 내고 최 의원의 ‘노조 상납’ 발언은 명백한 허위이자 노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연전은 "IITP 구내매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합법적 노사합의 시설로, 운영 수익은 복리후생기금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최 의원은 근거 없는 불법 상납 프레임으로 정책 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정치 공방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