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행위 항목은 ‘선별급여’로 지정해 예비적 건보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정한다. 협의체가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최종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한다.
본인부담 95%가 적용되는 관리급여 주요 예상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되고 있다.
의료계는 어떤 항목이 관리급여에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급여 행위가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관리급여는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며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참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비자 단체들은 관리급여 선정에 비판적인 상황이다. 이들은 “한두 가지 행위를 관리급여로 만들어 단발성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 전반 목록을 만들어 표준화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