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각각 공개했다.
경북도는 개인 307명과 법인 160개 등 총 467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도보·위택스에 명단을 게재했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총 체납액 198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 체납액이 146억원,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52억원이다.
전체 공개자 중 3000만원 미만 체납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이 45%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개인 180명과 법인 72곳 등 25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235명(9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7명(14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억 6300만원, 법인은 ㈜모심이 4억 6900만원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의적 납세 회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관세청을 통해 해외 구매품 압류 등 강력 대응에 나서며, 대구시는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 출국금지,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