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조달 가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을 대폭 개선됐다.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이다.
MAS는 품질이나 성능이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여러 업체와 조달청이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1만 3223개 기업의 96만 4559개 품목이 등록됐다.
연간 공급실적은 18조 6000억 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의 44.8%를 차지한다.
시중물품 MAS 가격관리 강화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은 시중 가격 관리 정교화하고 할인행사 전면 자율화조달청은 시중에서 거래하는 물자와 조달 가격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격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세부품명 기준 거래 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시장 등록을 허용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연간 3회, 회당 7~15일로 제한했던 할인행사 횟수와 기간을 모두 없애고 전면 자율화해 기업은 시장 상황에 맞춰 언제든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MAS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때 적용하던 우대가격 유지 의무도 완화, 계약단가 대비 3% 이내 범위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중소·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
조달청은 MAS 2단계 경쟁에서 규격 변경과 설치비 사후정산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가격평가 방식을 혼합형으로 바꾸는 등 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장 부담을 완화했다.
조달청은 MAS 2단계 경쟁 이후 수요기관이 규격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을 허용해 수요기관과 기업 부담을 줄였다.
또 현장 설치가 필요한 MAS 계약에서 계약서나 시방서에 적힌 설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사후정산으로 기업이 설치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 진입 부담도 완화했다.
MAS 신규 진입 때 요구하는 실무 교육 이수 시점을 계약 체결 전까지로 완화했고, MAS 사전심사에서 탈락한 뒤 재신청 제한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여 재진입 기회를 넓혔다.
특히 중소·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도 강화했다.
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고,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2단계 경쟁 평가항목에 포함해 판로 지원을 확대했다.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에서 폐지 예정이었던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재개에 따라 다시 반영했다고 밝혔다.
가격평가 손질로 공정성 강화
조달청은 가격평가에서 제안율 평가를 혼합형 평가(제안율+제안가격)로 바꿔 공정성과 합리성도 강화했다.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제안율 비중을 95%로 높이고 제안가격 비중은 5%로 최소화했다.
또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수기평가 예외 조항을 없애고, 지역업체 평가의 평가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했다.
납기지체율 평가기준도 보완해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MAS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신규 수요물자 추진 불가 사유를 명확히 하고,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 조달행위가 발생하면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관련 결정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계약관리 측면에서는 중간점검 기간 안에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1개월 판매 중지를 적용해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한다.
조달청은 MAS 계약이행실적평가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미흡’ 업체의 차기 계약 배제 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개정 내용의 현장 정착을 위해 대전 14일, 대구는 15일, 서울은 21일, 광주는 22일, 부산은 28일, 제주는 29일 등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공공조달이 자율화·경쟁 중심으로 전환되는 만큼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