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시 ‘국산약’ 우선 구매…제약산업법 개정안 발의

예방접종 시 ‘국산약’ 우선 구매…제약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6-03-27 15:34:35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예방접종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진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차세대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 생산‧제조 인프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바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적다 보니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이 혁신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해당 성과가 공공조달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해 초기 시장 진입과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는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