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6일 정부가 발표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바로 시행됐다. 기한은 위기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석유 및 가스의 수급안정을 위해 기존에 시행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철처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추진해왔다. 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직 민원인 차량은 제외다.
공공기관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 계도 및 경고 조치가 이어지며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선 일정기간 출입을 통제한다. 상습위반은 징계 조치가 뒤따른다. 단 취약계층, 대중교통 미흡, 환경친화, 장거리 출·퇴근, 기타 사항에 해당시 제외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인 만큼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요일제는 인구 30~50만 명 미만의 도시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진시는 먼저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