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서 공무원 폭행한 사회단체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강원 태백 지역에서 사회단체장으로 활동해 온 60대 남성이 시청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진영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태백시 한 센터에서 누수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던 태백시청 소속 공무원 2명과 대화를 나누던 중, 과장급 공무원 B씨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 [백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