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죽림·고성 당항포 수상레저 금지구역 해제
통영해양경찰서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상레저 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운데 거제시 죽림 해수욕장과 고성군 당항포 유원지 일원 2곳을 전면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해경은 실제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불필요해진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거제시 죽림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 지정)과 고성군 당항포 유원지 일원은 레저사업장 철수 등 환경 변화에도 수상레저 ... [최일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