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임업소득 비과세 확대 법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4일,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논·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 소득과 소 사육업(50마리 이하)·양돈업(700마리 이하)은 전액 비과세, 작물재배업은 10억 원 이하 비과세가 적용... [강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