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장병' 민생회복 소비쿠폰 복무지서 사용 가능…주민들 환경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장병들이 복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접경지역 등에서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2차 지급 시기부터 주소지뿐 아니라, 복무지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군장병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생활권인 복무지 주변에서 외출·외박 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접경지역 상인들 또한 소비 확대 효과를 크게 느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한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