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위법한 지시 안 따른다”…공무원·군인 모두 ‘위법 지시 거부권’ 명문화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 모두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직사회와 군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민주적 결정 구조 확립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에서 76년간 유지돼 온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 [조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