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밸류업 기업, 감리감경 인센티브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부담을 줄이고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 간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지정 유예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