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로 고소 검토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오 시장은 1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 특검”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 [노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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