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는 사회가, 이윤은 담배회사가”…금연학회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대한금연학회가 “의과학적 사실과 공중보건의 기본 원리를 외면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금연학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확립된 의과학적 증거를 부정하고, 담배회사가 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 외면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K...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