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 2년… 임신중지 입법공백 언제까지
임신중지가 2년째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남아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술을 한 의사와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 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두 조항은 2020년 12월3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 시점까지 국회는 임신중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할 1년8개월가량의 시간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가시화한 대책은 없다. 정부가 그동안 마냥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조치를 위해 여러 법안... [한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