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농업인과 농·축협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원 2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준)조합원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가지 항목을 합친 연간 세제 감면 규모는 2023년 기준 총 577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인세 저율과세에 따른 감면액은 1472억...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