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시행
경기 안성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 [이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