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 피해' 세종 전동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세종 전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현장 확인과 피해 복구액 확정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전동면은 지난달 16~19일 집중호우로 강수량 371㎜를 기록, 조천이 범람해 농경지와 도로·하천 시설물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피해규모는 세종시 추산 657건 63억 1900만 원에 이르며, 이 중 전동면에서만 265건 2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읍면동의 경우 한 곳에 피해액 14억 2500만 원을 넘으면 특별...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