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 차폐막 증착설비' 기본세율 0% 조정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어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 &lsq...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