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위법…주주배상책임은 없어”
한국소비자원의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하지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4월 21일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내츄럴엔... [이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