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받는다
한성주 기자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다문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개정법률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한...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