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현실화에…한샘 지배구조 향방 주목
자사주 소각을 원칙화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약 29.5%에 달하는 한샘이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과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회사는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이다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