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첫 사건에 ‘尹 체포방해’·‘노상원 항소심’ 거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첫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상위 규범이 제정되면서 이에 맞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