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 한도 ‘1억’ 상향 앞두고…금융위 “자금이탈·쏠림 없다”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쏠림 등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우려됐던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이 나타나지 않고, 업권별 예금잔액도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금잔액 추이와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은...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