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 수신인에 ‘기자’…괴롭힘·가혹행위 호소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은 채 사망한 육군 대위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해당 절차가 끝나고 경찰에 이첩되면 형사기동대가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시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인근에서 육군 직할부대 소속 A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심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