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경기 성남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이달 30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외 택시의 영업 구역 외 지역에서 승객을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와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와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를 비롯해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나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에 포함된다. 시는 단속을 위해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를 동원하고 시 공무원과 택시 운... [김정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