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원 임의 채용한 외교관…법원 “정직 징계 적법”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 기준을 적용해 합격자를 선발한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3월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장으로 심의를 총괄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계를 받았다. A...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