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30% 제한 다가오지만…제도적 장치는 미흡
정부가 오는 11월 9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체 진료의 30%로 제한하지만, 명확한 계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범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제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가운데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은 직전 1개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량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비...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