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어독 20배 날개쥐치 “만지거나 먹지 마세요”
가을 바다낚시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3일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손질해야 하고, 최근 제주 연안에 출현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어는 전 세계에 120여 종이 분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있어 중독 시 구토, 신경마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일반인이 종류... [이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