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내부 고발 문턱 낮춘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신규 도입하며 청렴 경영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9일 오후 부산 해운대 본사에서‘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올해의 핵심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관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윤리경영 정책 승인, 세부 추진 사항 점검, 윤리경영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안병길 해진공 사장을 포... [손연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