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상위법 연계 어업환경 조례 제정…‘교육·인프라 구축 가능해져’
충남 태안군의회가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를 만들어 상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체계를 군 단위 시행계획에 맞춤으로써 안전설비ㆍ교육ㆍ항포구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해 군수가 매년 어선·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어선원 안전교육·홍보와 같은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