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
부산의 한 민간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관할 지자체인 부산진구청과 입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는 “지자체가 법적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며 주민 자치 기능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구청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이 주민들에게 “감사 거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감사를 둘러싼 갈등… "회계 비리도 아닌데 왜?" ... [서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