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한 신원라이프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했지만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5352만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지난해 7월 기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