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빗썸 “반환 거부 땐 법정 갈 수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오(誤)지급한 비트코인을 남김없이 회수하기 위해 고객과의 조율 및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1인당 2천~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따라 지급된 비트코인은 총 62만개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9800만원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2440억원에 달한다.빗썸... [이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