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업비트 수수료율 거짓·과장 광고…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나무(업비트)의 수수료 할인 광고를 ‘거짓·과장’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표시·광고 위반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공정위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그간 홈페이지 공지 5건을 통해 “할인 이벤트, 0.139%→0.05%”,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등의 문구로 수수료 할인 광고를 진행해왔다.... [이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