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등 위험성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다”며 “민주주의의...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