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키오스크 구입 강제한 ‘동대문엽떡’…공정위 시정명령
떡볶이 프랜차이즈 ‘엽기떡볶이’ 가맹점에 POS 등 전자기기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가맹본부의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지난 2013년 4월 11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POS를, 2024년 9월 2일부터 지난... [이다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