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공무원 직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 조항을 적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