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 내일부터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부가 내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로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