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 통과했는데 7년 밖에 못 쓰는 이유…제도 손질 목소리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가 삼세번 끝에 통과되면서 재가동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수명 연장을 위한 준비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가동 기간은 7년 남짓에 불과해, 안전성을 전제로 계속운전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리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오는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한... [김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