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도·도로변 불법 적치물 집중단속 추진
제주시가 추석을 앞둔 12~13일 이틀간 주요 도로와 인도에 불법 적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로·인도 상 좌판, 파라솔, 입간판 등 보행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차량통행 시 불편을 주는 적치물건 등이다. 단속반은 시건설과 자체단속반 5명과 용역업체 4명으로 편성된다. 일차적으로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강력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제관광제주 이미지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