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측 “북토크 위법 아니다…선관위 확인 거쳐”
6차례 ‘북 토크’ 행사 참석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서울시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이후 참석한 6차례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에 초청받을 때마다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 ... [서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