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李대통령 ‘공소 취소’ 차단 법안 발의…“정치적 논란 없앨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을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동안 권력층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해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 [전재훈]




